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식물과 일체인 화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171회신일 2017.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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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화분은 주된 재화인 식물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면제된다.

화분과 식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분은 주된 재화인 식물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면제된다. 면세 식물이 심어진 화분이나 종자와 토양이 함께 든 화분도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경재배용 화분과 식물을 일체형 제품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수경재배용화분과 식물을 일체형으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화분의 공급은 주된 재화(식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3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2007.01.1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2007.01.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이 심어진 화분 또는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화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425, 1994.12.0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경재배용 화분과 식물을 일체형으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2007.01.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이 심어진 화분 또는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화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46015-2425, 1994.12.0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171 (2017.05.31 회신), "식물과 일체인 화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16)
원 제목
화분과 식물 일체형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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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