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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건설용역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등기된 국외지점이 그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지점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된 국외지점이 그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을 설치하였다. 해당 지점이 그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476,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점 매출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를 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부가46015-4476, 1999.11.05
건설업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다른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용역의 사업장과 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76 국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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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51 (2017.05.31 회신), "해외지점 건설용역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10)
- 원 제목
- 해외지사 매출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