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낚시바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35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낚시바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제시된 기존 해석에서는 낚시추의 별도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연근해 낚시줄도 영세율 기자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낚시바늘 등 어업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에서는 낚시추의 별도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연근해 낚시줄도 영세율 기자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어업 종사 개인에는 어업과 다른 산업을 겸영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387, 2007.8.2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387, 2007.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431, 1996.11.1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4, 1998.01.13

사업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낚시바늘 등 어업 관련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를 적용할 때 특례규정 제14조 제3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타 산업을 겸영하는 자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시행규칙 별표2의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31 낚시추만 따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 부가46015-74 면세 계약의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35 (2017.06.30 회신), "낚시바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95)
원 제목
낚시바늘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