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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수출품을 다시 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재화 수입에 관한 해당 면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제품 하자 등으로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재화 수입에 관한 해당 면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자신이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4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하자 등으로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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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947 (2017.10.31 회신), "하자로 수출품을 다시 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80)
- 원 제목
- 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