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9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의 용역은 면세하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한다.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의 용역은 면세하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8.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511 [부가가치세과-0987] , 2016.05.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511 [부가가치세과-0987] , 2016.05.1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코성형수술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4.05.19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의료법」에 따른 해당 용역은 면세하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908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한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73)
원 제목
한의사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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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