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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2. 최신 회답2017.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30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51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1.0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85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어떤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수수료에도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징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