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아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가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을 완료한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상당기간 사용하였다. 이후 당초 공급자가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재화를 회수한다.

질의요지

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회답

부가가치세과-28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770, 1999.03.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0, 1999.03.2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이 완료되어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당초 공급자가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하면 계약이 취소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그러나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를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 방법으로 상당기간 뒤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40 (<time datetime="2017-12-26">2017.12.26</time> 회신),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65)
원 제목
영업권 양도 후 재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