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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사용료 통합징수액과 수수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용역 대가인 보상금 등은 면세하되 법인 저작권 사용료와 수탁 수수료는 과세한다.
저작권료·보상금 통합징수액과 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인 보상금 등은 면세하되 법인 저작권 사용료와 수탁 수수료는 과세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한다. 통합징수단체는 보상금 등을 징수하고 업무 수탁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13
본문(원문)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제도 시행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보상금 등은 저작권자등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징수단체가 업무 수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제도 시행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며, 해당 보상금 등은 저작권자등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통합징수단체가 업무 수탁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5호 (면세적용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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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83 (<time datetime="2017-07-30">2017.07.30</time> 회신),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액과 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38)
- 원 제목
-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