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043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임대는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와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는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주거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공급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한다. 각 호별 면적은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77, 2004.02.05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2015.06.30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활숙박시설의 임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77, 2004.02.05 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2015.06.30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043 (2017.09.28 회신), "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37)
원 제목
생활숙박시설의 임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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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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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