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 전량 매각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전량 매각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표이사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을 전량 양도하고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한 자가 지배주주등인지 물었다. 해당 대표이사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재직으로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의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 양도 후에도 계속 재직해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00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전량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7항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인수법인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양도한 뒤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여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회답

해당 대표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7항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0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 (<time datetime="2018-07-11">2018.07.11</time> 회신), "주식 전량 매각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13)
원 제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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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