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잔존 재화는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 남은 경우 재화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잔존 재화는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구매확인서에 따라 영세율로 재화를 매입했다. 해당 재화가 사업자 폐업 시 남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401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해당 사업자의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 남아 있는 경우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해당 사업자의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 (<time datetime="2018-05-24">2018.05.24</time> 회신), "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84)
원 제목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