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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대회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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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결과에 따라 FIFA로부터 받은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 협회가 FIF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결과에 따라 FIFA로부터 받은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 주관 대회에 참여한 뒤 수령한 상금이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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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선발한다. 협회는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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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545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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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선발하여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한 후 해당 대회의 경기 결과에 따라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FIFA 주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선발하여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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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 (2018.06.07 회신), "FIFA 대회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69)
- 원 제목
-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