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10회신일 2017.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7

권한 없는 불법 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권한 없는 불법 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했다. 신청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418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는 같은 법 제38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같은 법 제38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신청인 소유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10 (2017.02.27 회신),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26)
원 제목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