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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일반 리모델링용역은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면제된다.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인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리모델링용역은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이어야 하며 주택 규모와 100분의 130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리모델링 전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4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04.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인 리모델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과-419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04.20)를 참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04.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06조제5항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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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25 (2017.02.27 회신), "국민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23)
- 원 제목
-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