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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로 운영하는 전자입찰서비스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이 위탁자인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면제된다.
한국환경공단의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위탁자인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면제된다. 수수료 전액을 국가 수입으로 하고 계획·정산 승인을 받으며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았다. 전자입찰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수수료를 받으며, 수수료 전액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고 사업 예산은 모두 위탁자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78
본문(원문)
한국환경공단(이하 “수탁자”)이 환경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입찰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비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이용수수료 전액을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에 대해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 예산을 모두 위탁자가 부담하는 등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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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49 (2018.11.01 회신), "국가 명의로 운영하는 전자입찰서비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07)
- 원 제목
-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