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회신일 2018.09.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0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훈련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한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83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 세법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 세법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8.31.)를 참고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728 심판결정
    2021.10.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 (2018.09.10 회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97)
원 제목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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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