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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완공 전에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펀드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펀드는 신축 중인 건물을 사업장으로 삼아 사업개시 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 건물 완공 전에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B펀드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1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 중인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A펀드가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B펀드에 포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 중인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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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1 (2018.03.09 회신),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6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펀드가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