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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전 투자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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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투자금액이 법인세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구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했다. 이후 그 투자금액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감면요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55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이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9.1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이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9.1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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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 (2018.09.19 회신), "구역 지정 전 투자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55)
- 원 제목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