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368회신일 2017.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가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31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환급한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환급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368 (2017.10.31 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53)
원 제목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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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