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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호수 통합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잔금분은 변경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가 분양호수나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잔금분은 변경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액을 잔금 지급 때 정산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당초 분양호수를 변경했다. 건물 공급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했고,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여 차액을 잔금 때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 도래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8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6.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6.04.2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 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호수가 변경되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가액을 잔금 전에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1.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잔금 지급 시 정산하기로 했다면, 잔금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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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29 (2017.03.27 회신), "분양 호수 통합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39)
- 원 제목
- 상가분양 호수가 통합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