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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대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도 등록한 임대 공동사업자와 임차인인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로 사업자등록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갑이 건물을 취득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면세사업자 을로서 그 건물을 임차해 운영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7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8.05.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8.05.0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인 “갑”과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을”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합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갑과 그 구성원이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을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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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75 (2017.03.30 회신),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23)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