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시효완성 전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폐지 등 해당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폐지 등 해당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회생계획인가로 일부 변제 예정이었으나 채무자가 폐업하고 행방불명되어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뒤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를 변제받기로 했다. 이후 채무자가 폐업하고 행방불명되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7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사업의 폐지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363
- 피합병법인의 배서어음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2019.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 영업권 양도 시 과세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20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41
-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0
- 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096 (2017.03.30 회신), "시효완성 전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13)
- 원 제목
- 소멸시효 완성 전 사업의 폐지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