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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소라껍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민에게 공급할 때 어업용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업에 사용하는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공급할 때 어업용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민이 어업용으로 구입하거나 수입하면 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2494], 2015.09.25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법령해석과-2494], 2015.09.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3조제7항[별표4]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용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림특례규정」 제3조제7항[별표4]의 어업용기자재 “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림특례규정 제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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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818 (<time datetime="2017-04-03">2017.04.03</time> 회신),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09)
- 원 제목
- 어업용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