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폐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097회신일 2017.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폐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30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미회수액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미회수액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계서류 등에 따라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역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역 공급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관계서류에서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7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544, 2012.05.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44, 2012.05.16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파산절차 진행 중 관계서류 등에 따라 용역 공급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097 (2017.03.30 회신), "파산폐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03)
원 제목
파산폐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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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