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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대기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입 장비에는 관련 수입재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입 장비에는 관련 수입재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험소나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로 대기오염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인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 수입하는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를 참조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의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는 「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지자체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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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427 (2017.01.31 회신), "지자체의 대기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88)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