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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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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해지 후 한 사업자에게 건물 지분을 현물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기 위해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55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과면세 공통 사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단독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 갑·을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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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57 (2017.01.31 회신),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86)
- 원 제목
- 공동사업 해지후 단독 사업자등록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