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균등 무상감자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회신일 2018.06.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균등 무상감자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1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가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식 처분이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한다. 무상감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69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균등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를 한 경우 공제액 추징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 (2018.06.21 회신), "균등 무상감자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73)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 무상감자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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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