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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훈련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직업재활훈련 과정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허가·신고와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한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139],2015.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139],2015.0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카페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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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35 (2017.04.25 회신), "직업재활훈련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66)
- 원 제목
- 직업훈련으로 카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