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대상거래가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63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21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과세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56)
원 제목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