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력수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095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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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력수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력감축에 따라 국가기관이 받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열거된 지원금에도 같은 방향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이 전력감축에 따라 받은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및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095 (2017.06.30 회신), "전력수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25)
원 제목
국가기관이 받은 전력감축에 따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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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