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광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정면허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용역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인지 물었다. 관광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나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경우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16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한다. 유사사례에는 지방공사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관광객을 운송한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2967 [부가가치세과-357] , 2016.02.23 외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2967 [부가가치세과-357] , 2016.02.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416, 2014.04.2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정면허를 받아 관광 목적으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 목적으로 일정 구간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공사가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203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2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