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무실을 임차한 보험설계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75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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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무실을 임차한 보험설계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임차해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 사무실 등 임차한 사업설비나 근로자 고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1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1에 따르면, 개인이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성과에 따른 수당 등을 받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설비에는 임차한 건축물·기계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75 (2017.06.30 회신), "사무실을 임차한 보험설계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14)
원 제목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험모집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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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