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72회신일 2017.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뜻한다.

국민주택 규모를 판정할 때 주택법상 도시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뜻한다.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1.10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법규과-870, 2012.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70, 2012.07.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같은 령 제51조의 2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할 때 「주택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같은 령 제51조의 2제3항에 따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3호의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72 (2017.11.30 회신), "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04)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판단시 도시지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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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