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식당에서 제공하는 생선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에서 생선회를 포장·배달하거나 제공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118, 2002.01.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18,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당에서 생선회를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서삼46015-10118,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118 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55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식당에서 제공하는 생선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89)
- 원 제목
- 식당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