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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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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파견 인력으로 제공한 경비용역과 그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비용역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였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74, 2000. 04. 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로 파견한 인력이 제공하는 경비용역과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자가 고용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74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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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18 (2001.09.04 회신), "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42)
- 원 제목
- 외부로 파견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