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관련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880회신일 2017.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 관련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법률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로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 관련 수수료 등 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지출한 법률비용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다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880 (2017.11.30 회신), "사업 관련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88)
원 제목
세무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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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