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시설 일시 대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858회신일 2017.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시설 일시 대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국ㆍ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ㆍ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는 공급의 사업성 및 계속ㆍ반복성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학교에서 학교시설(기숙사, 교실 등)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26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14, 2001.05.3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등록하여야 하나,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성 및 계속ㆍ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858 (2017.11.30 회신), "학교시설 일시 대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87)
원 제목
학교시설을 일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