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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관리자는 매입세액특례 대상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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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물상 허가증에 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관리자는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물영업법에 따른 영업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은 고물상 허가증상의 관리자로 선임되었다. 붙임 ○○경찰서 공문에 따르면 고물영업법에 따른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다.
질의요지
고물상 허가증상의 관리자로 선임된
○○○
은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며(붙임 ○○경찰서 공문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고물상 허가증상의 관리자로 선임된
○○○
은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며(붙임 ○○경찰서 공문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물상 허가증상의 관리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리자로 선임된 ○○○은 고물영업법에 따라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특례 적용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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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4 (<time datetime="1993-05-29">1993.05.29</time> 회신), "고물상 관리자는 매입세액특례 대상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80)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