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품 교환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74-363회신일 1994.1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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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량품 교환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2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불량품을 동일제품 또는 동종제품으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동종제품 교환은 새 제품의 세금계산서와 반품 물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한다. 소비자가 당초 판매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의 처리다.

질의요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제품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등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불량품을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반품받는 물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 교환하여 주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반품받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056 심판결정
    2000.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74-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4-363 (1994.12.22 회신), "불량품 교환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404)
원 제목
불량품 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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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