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송으로 받은 미수금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215회신일 2017.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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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으로 받은 미수금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6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제공 완료 시점이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용역대금을 소송으로 뒤늦게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제공 완료 시점이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했으나 거래처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용역대금을 받는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8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7.01.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 부가22601-1455, 1989.10.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용역 공급 후 받지 못한 대가를 소송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해당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 부가22601-1455, 1989.10.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55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215 (2017.12.26 회신), "소송으로 받은 미수금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75)
원 제목
재판을 통해 미수금을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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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