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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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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용역 공급자는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따른 신고ㆍ납부의무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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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5 (1989.10.11 회신),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8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따른 신고ㆍ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