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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체력단련장의 교육서비스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 및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571, 1995.08.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71 무자격자의 시방서 작성용역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598 심판결정2019.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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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28 (2018.03.16 회신), "신고한 체력단련장의 교육서비스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46)
- 원 제목
-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