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38회신일 2017.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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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8

해당 소송비용 수령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승소 후 패소한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수령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인은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관련 소송비용을 받았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3561

본문(원문)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당해법인 소속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은「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내국법인이 받은 소송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당해법인 소속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은「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38 (2017.12.08 회신),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30)
원 제목
소송비용 수령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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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