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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내 공급 목재펠릿은 언제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은 면제되지 않으며 국내 공급은 정해진 공급 대상과 용도를 충족해야 면제된다.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수입은 면제되지 않으며 국내 공급은 정해진 공급 대상과 용도를 충족해야 면제된다. 2018.1.1 이후에는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정해진 용도로 2020.12.31까지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8 → 현재 시행본 2026.03.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목제펠릿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공급한다. 개정 규정은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2020.12.31까지의 공급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201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2020.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재펠릿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2020.12.31까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의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으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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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455 (<time datetime="2018-06-08">2018.06.08</time> 회신), "수입·국내 공급 목재펠릿은 언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9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