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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용 신탁매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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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만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의 잔금 납부 후 제한권리 때문에 수탁자가 직접 이전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분양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했다.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가 있어 수탁자가 별도 매매계약을 맺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회답
법령해석과-2068
본문(원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 잔금이 납부되었으나 위탁자의 제한권리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만을 위한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했으나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가 존재하여 수탁자가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8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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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40 (2018.07.18 회신), "소유권 이전용 신탁매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71)
- 원 제목
-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