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방영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영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반환의무가 없고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방영판권수수료를 지급한다. 해당 수수료는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전제된다.

질의요지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1878

본문(원문)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방영판권수수료는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방영판권수수료는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4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 (<time datetime="2018-07-02">2018.07.02</time> 회신), "방영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68)
원 제목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