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염으로 휴경보상받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16회신일 2018.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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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염으로 휴경보상받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24

그 휴경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금속 오염으로 휴경보상금을 받고 농지를 휴경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휴경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광산 오염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광산 오염으로 인해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농지를 휴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은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15

본문(원문)

폐광산 오염으로 인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은「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광산 오염으로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인지 여부.

회답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16 (2018.07.24 회신), "오염으로 휴경보상받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54)
원 제목
중금속 오염으로 휴경보상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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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