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용실 대여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3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용실 대여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미용실을 일시 대여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용역의 공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미용실을 일시적으로 대여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질의요지

미용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미용업 외의 용역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용역(미용업 이외 역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69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8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이하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사업자가 같은 령 제1항 각호 외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용실을 일시적으로 대여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각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 공급자가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호의 업종에 해당하면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같은 항 각호 외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7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354 (<time datetime="2018-05-31">2018.05.31</time> 회신), "미용실 대여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15)
원 제목
미용실을 일시적으로 대여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