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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재화를 혼합해 공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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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법인은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한 제품을 다른 제품과 배합해 새 제품으로 공급할 때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법인이 각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고 생산·공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에틸벤젠 함량이 7~8%인 A제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했다. 이를 에틸벤젠 함량이 60~70%인 S-MX와 배합해 함량 12~13%인 C제품을 생산하고 병법인에 공급했다.
질의요지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A제품을 매입하여 A제품에 S-MX를 배합하여 생산된 새로운 C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병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을법인은 A제품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C제품공급에 대하여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1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여 각종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갑법인”)가 혼합자일렌(이하“MX”)을 생산하는 사업자(이하“을법인”)로부터 에틸벤젠 함량이 7~8%인 I-MX(이하“A제품”)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A제품을 매입하고, 갑법인은 A제품에 에틸벤젠 함량이 60~70%인 S-MX를 배합(블렌딩)하여 생산된 에틸벤젠 함량이 12~13%인 I-MX(이하“C제품”)를 자기의 거래처(이하“병법인”)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을법인은 A제품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C제품공급에 대하여 병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매입한 A제품에 S-MX를 배합해 C제품을 생산하고 병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갑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A제품을 매입하고 C제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병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을법인은 A제품 공급에 대해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C제품 공급에 대해 병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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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2 (2018.04.17 회신), "매입 재화를 혼합해 공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95)
- 원 제목
- 매입한 재화에 추가 공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