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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가 아닌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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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가 아닌 대가를 받으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한국수목관리원이 국가 등과 계약해 제공하는 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가 아닌 대가를 받으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수목관리원은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종자수집 및 수집조사 연구 등의 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한다.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용역이며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관리원이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382
본문(원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특산식물 종자의 유전다양성 수집, DMZ불모지 복원을 위한 종자수집,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의 수집조사 연구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원이 공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목관리원이 국가 등과 계약하여 제공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리원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종자수집 및 수집조사 연구 등의 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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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 (2018.05.23 회신), "실비가 아닌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9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계약에 의거 공급한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